요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화제가 되고 있죠. 뉴스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이 블로그 포스터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고,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보도록 합니다.
1. 대통령 거부권의 개념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의 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런 권한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의견이 대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의견과 행정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다수당이 야당이라면 통과되는 많은 법률에 야당의 의견이 들어있겠죠. 하지만 법을 실행하는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은 이 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당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행정부의 방어 수단으로 이 거부권이 제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남발하면 국민의 뜻을 거슬러 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통령 거부권의 역사적 배경
대통령 거부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는 각 부문의 권한을 분리하여 국가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국회), 행정부(대통령), **사법부(법원)**의 권한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 입법부는 법률을 만들고,
-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맡죠.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국회의 다수당이 야당일 경우, 통과되는 많은 법률에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은 이러한 법률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방어수단으로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3. 거부권 행사의 이유와 의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행정부의 정책과 상반되거나, 국가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등에 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정부가 법률의 실행에 있어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권한입니다. 헌법 제7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의견 대립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안
-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안
-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법률안
-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법률안
- 중요 정책과 관련된 법률안
- 법률안 자체에 명백한 모순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4. 거부권 행사의 절차와 결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의이제기: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에 정부의 이송된 법률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제를 붙여서 국회로 되돌려 보냅니다.
- 재의결: 국회는 대통령의 이의제를 심의하고, 찬성 의원이 3분의 2 이상이면 이의제를 기각하고 법률을 재의결합니다.
- 법률 제정: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이 제정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5. 대통령 거부권의 사회적 의미와 논란
대통령 거부권은 행정부의 권한을 보장하고 정치적인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남용할 경우 국회의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 행사는 균형과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이해를 통해 국가의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선을 모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무조건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럼 국회는 그 법률안을 폐기하던가 아니면 다시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재의결할 때는 더 높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재의결할 때는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재의결된 법률안은 다시 행정부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앞으로도 뉴스에 자주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좋은 유뷰브 영상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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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입니다. ) 요즘 대통령 거부권이 화제가 되고 있죠? 뉴스를 보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왜 이런 권한을 갖고 있나요?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권한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런 권한은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의견이 대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상권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의견과 행정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회의 다수당이 야당이라면 통과되는 많은 법률에 야당의 의견이 들어 있겠죠. 하지만 법을 실행하는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은이 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당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행정부의 방어수단으로이 거부권이 제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남발하면, 국민의 뜻을 거쳐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에 정부의 이송된 법률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제를 붙여서 국회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럼 국회는 그 법률안을 폐기하던가 아니면 다시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제 의결할 때는 더 높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안은 국회의원 과반수출석에 출석 의원 가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재위결할 때는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할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제휴결된 법률안은 다시 행정부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앞으로도 뉴스에 자주 등장할 예정이라는데요 여러분은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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