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아직 잘 모르시나요?
이 포스터에서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환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어디서 어떻게 본인확인을 해야 할까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모든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의원 등)**에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본인확인 기능을 이용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3.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미성년자, 노약자, 장애인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대신 본인확인을 해도 됩니다.
- 본인확인 절차가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https://www.hira.or.kr/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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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실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건강보험 대여 등 사기 범죄의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 (적발·환수 현황)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조충현 | (044-202-2710) |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정습 | (044-202-2706)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책임자 | 실 장 | 김문수 | (033-736-3300) | |
보험급여실 | 담당자 | 부 장 | 한세정 | (033-736-3305) |
Q1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A1 |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의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건강보험 자격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2 | 신분증 미지참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 |
A2 | ❍ 휴대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도 확인 가능) ※ 구글 플레이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 설치 ❍ 휴대폰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시 확인 가능 |
Q3 |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 |
A3 | ❍ (벌칙)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도용 등) 한 자, 사용하도록 한 자(명의대여 등)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자격도용 등 적발 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며, 이를 도운 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
Q4 |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 |
A4 | ❍ (과태료)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5.20~8.20)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 1차 위반(30만원), 2차 위반(60만원), 3차 위반(100만원) ❍ (부당이득금) 자격도용 등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5 |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될지요? (요양기관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거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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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 ❍ 불편 사항은 건보공단 누리집(민원 요기요)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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